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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없이 넣는 줍줍 청약, 무순위와 임의공급은 뭐가 다를까

줍줍 수정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는 청약의 정식 이름은 무순위 청약입니다. 1·2순위 접수와 계약이 다 끝난 뒤에 남은 집을 다시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넣을 수 있다 보니 신청이 몰리는데, 막상 당첨되고 나서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마련할 시간이 며칠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핵심 요약

  • 무순위·잔여세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넣을 수 있어요. 2025년 제도 개편 뒤로는 무주택 요건이 붙는 공고가 많아, 신청 자격 항목이 먼저입니다.
  • 임의공급은 무순위로도 남은 물량을 사업주체가 다시 내놓는 공급이에요. 최근 4개월 207건 중 경기가 122건이었습니다.
  • 당첨 발표에서 계약까지 이틀뿐인 공고도 있어요. 계약금을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당첨이 도리어 부담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 이렇게 갈려요

구분언제 나오나청약통장자주 걸리는 조건
무순위·잔여세대 (사후접수)1·2순위 계약 뒤 남은 집필요 없음무주택 요건, 지자체가 정한 거주지역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부정 당첨·불법 전매로 취소된 집필요 없음원래 공고의 거주지역·무주택 기준
임의공급무순위로도 남은 물량필요 없음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추첨·선착순)

구분은 청약홈 공고 분류 기준이에요. 같은 이름이라도 단지마다 자격이 달라서, 표는 출발점으로만 쓰세요.

1순위 마감 단지에서 왜 집이 남을까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라도 집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서류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걸리면 그 자리가 비거든요.

그러니 1순위 마감이 곧 모든 세대가 팔렸다는 뜻은 아닌 거죠.

이렇게 빈 집을 다시 모집하는 게 무순위 청약이에요.

무순위로도 다 안 나가면 사업주체가 임의공급으로 한 번 더 내놓습니다. 청약홈 분양정보를 보면 최근 4개월 동안 임의공급 공고가 207건 올라왔고, 경기 122건·인천 44건·서울 24건 순이었어요. 수도권 외곽 대단지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임의공급은 접수하는 곳도 공고마다 달라요. 청약홈에서 받기도 하고,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견본주택에서 선착순으로 받기도 해서 공고문에 적힌 접수처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통장은 안 봐도 자격은 따로 있어요

무순위는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 몇 번 넣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만 2025년 제도 개편 뒤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받는 공고가 늘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받을지는 지자체가 정합니다. 같은 날 나온 두 단지라도 자격이 다를 수 있어서, 공고문의 신청 자격 항목에서 무주택 요건과 거주 요건을 하나씩 따로 읽어 보는 게 안전해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은 이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원래 공고의 거주지역·무주택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예요.

당첨되면 계약금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

실제 공고 하나로 일정을 따라가 볼게요. 경기 남양주의 한 무순위 공고는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 접수: 10월 6일 하루 · 당첨자 발표: 13일 · 계약: 15일 발표에서 계약까지 딱 이틀이에요.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20%입니다. 3억짜리 집이라면 3천만~6천만 원을 발표 후 이틀 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 돈을 못 구하면 당첨을 포기해야 하고, 공고에 따라서는 재당첨 제한이나 다음 청약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넘기면 다음은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집단대출 조건은 단지와 시기마다 달라서, 공고가 나올 때와 계약할 때 한도가 달라져 있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분양 상담 창구에서 대출 조건부터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결국 넣기 전에 할 일은 분양가와 계약금 비율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포기했을 때 남을 수 있는 불이익은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에 적혀 있으니, 그 줄도 같이 읽어 두면 좋아요.

경쟁률 칸에 세모가 붙어 있다면

청약홈 경쟁률 칸에 '△3'처럼 세모가 붙어 있으면, 모집 세대보다 신청이 3건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미달 표시예요.

미달 단지는 임의공급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왜 미달이 났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분양가가 주변 전셋값보다 한참 높을 수도 있고, 입주가 몇 년 뒤라 그사이 대출 조건이 바뀔 수도 있어요.

줍줍으로 나온 집이라고 모두 싼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에 당첨되면 나중에 1순위 청약을 못 하나요?
단지와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걸리기도 해요.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에 적혀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그 줄부터 읽어 보면 됩니다.
임의공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청약홈에서 받는 공고도 있고,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견본주택에서 선착순으로 받는 공고도 있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접수처를 따르면 돼요.
지금 접수 중인 줍줍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줍줍 홈의 마감 임박이나 캘린더에서 청약 공고를 모아 볼 수 있어요. 공고마다 접수일과 당첨 발표일을 같이 적어 두었습니다.

공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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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풀어 쓴 안내예요. 지원 금액이나 소득 기준, 신청 기간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관련 정책의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을 권유·알선하지 않으며, 금리·한도·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