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겸업을 금지하면 부업은 아예 못 하나요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가 있어도 부업이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겸업 금지는 법이 아니라 회사와 맺은 약속이고, 법원은 본업에 지장이 없는 부업까지 막는 건 지나치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사정이 달라요. 법으로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그 밖의 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회사 겸업 금지 조항은 근무시간·경쟁 업종·회사 기밀처럼 본업에 지장을 줄 때만 징계 사유가 돼요.
-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뒤에만 부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 취업규칙에 사전 신고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부터 밟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회사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질까요
근로기준법에는 부업을 막는 조항이 따로 없어요. 겸업 금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넣은 조항이고, 퇴근 뒤 시간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회사 일에 지장을 주는 겸업만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장이 있었는지는 부업의 내용과 기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본업에 준 영향을 함께 보고 가려요.
주말에 하는 사진 촬영 외주나 저녁 과외처럼 본업과 업종이 다르고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일이라면 회사가 문제 삼기 어려운 쪽이에요.
어떤 부업이 징계로 이어졌을까요
판결에서 징계가 인정된 건 이런 경우였어요. · 근무시간에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서 오래 머물며 영업 일을 소홀히 한 경우 · 경쟁사 임원을 겸하면서 회사 메일로 내부 자료를 넘긴 경우 · 근무 중에 부동산 투자 관련 메일을 200번 넘게 주고받은 경우
셋 다 부업을 했다는 사실보다 본업 시간을 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문제가 됐어요.
취업규칙에 「겸업하려면 미리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는다」는 절차가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부업 자체는 괜찮아도, 절차를 건너뛴 것이 별도의 문제로 잡힐 수 있어요.
공무원은 허가가 먼저예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 업무를 할 수 없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어요.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에 같은 틀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안내로는 아래 우려가 하나라도 있는 영리 업무는 아예 금지예요.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 · 국가 이익과 어긋나는 이익을 얻을 우려 · 정부에 불명예가 될 우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은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을 때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일이라도 꾸준히 이어 간다면 허가 대상이에요. 매주 하는 일, 계절마다 하는 일,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인 일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튜브 같은 개인방송은 따로 기준이 있어요. 정부가 2019년에 마련한 공무원 개인방송 지침은 수익 창출 요건(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을 채우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함정
첫째, 회사 노트북과 근무시간을 부업에 쓰는 경우예요. 부업은 퇴근 뒤에 했어도, 회사 메신저로 외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은 그대로 징계 근거가 됩니다.
둘째, 본업과 같은 업종에서 하는 부업이에요. 회사 고객을 따로 받거나 회사에서 알게 된 자료를 쓰면 겸업 문제가 아니라 영업비밀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이 허가보다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예요.
나중에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 없이 일한 기간은 그대로 위반으로 남아요. 기관은 해마다 1월과 7월 두 번 겸직 현황을 조사합니다.
내 회사 취업규칙이 어디까지 막는지 헷갈리면 무료 노동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광주 북구의 노무사 무료 노동상담데스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처럼 지자체가 여는 창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근 뒤에 하는 배달 알바도 겸업에 들어가나요?
- 취업규칙이 말하는 겸업에는 보통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도 들어가요. 다만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고 다음 날 출근에 지장이 없다면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사전 신고 절차가 있는 회사라면 신고부터 해 두세요.
- 공무원도 주식 투자나 블로그는 할 수 있나요?
- 인사혁신처가 금지 예시로 드는 투자는 내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예요. 수익이 나는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한다면 겸직 허가 대상인지 복무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 겸업 금지 조항에 서명했으면 어떤 부업이든 못 하나요?
- 서명했다고 모든 부업이 징계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조항이 있어도 징계가 정당한지는 그 부업이 본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로 따로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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