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이용권(바우처) 지원이에요.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 대상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
| 선정 기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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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