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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보육·교육보건복지부 | 정부24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1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6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4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기타(교육)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 장애유형: 지체장애
  • 운전면허 조건: F
  •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선정 기준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 장애유형: 지체장애
  • 운전면허 조건: F
  •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어떤 지원인가요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 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 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필요한 서류
  •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