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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보육·교육보건복지부 | 정부24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1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6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4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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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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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 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 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필요한 서류
-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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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