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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보육·교육교육부 | 정부24

교육급여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4.22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이용권(바우처) 지원이에요. 만 6~1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6~19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교육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어떤 지원인가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