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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문화·환경산림청 | 정부24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2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문화·환경 분야 요금·세금 감면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산림청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떤 지원인가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뭘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필요한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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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