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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문화·환경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7.27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환경 분야 지원이에요. 만 6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6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연 15만원 |
|---|---|
| 신청 기한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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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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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뭘 받을 수 있나요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만 14세 이상 가능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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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