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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보육·교육성평등가족부 | 정부2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1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특히 임산부·초등학생·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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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어떤 지원인가요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필요한 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그 밖에 알아둘 점
| 특히 챙겨 볼 사람 | 임산부, 초등학생, 다문화가족 |
|---|---|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