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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보육·교육교육부 | 정부2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2.0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이용권(바우처) 지원이에요. 만 6~1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6~19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금액연 60만원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교육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 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뭘 받을 수 있나요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제0조의0, 제0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