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제주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의 |
| 운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대상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O 지원내용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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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수술 전 검사]
O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O 검사병원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수술가능확인서 통보
[수술결정 및 수술]
O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 제출 → 서귀포시
o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o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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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