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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제주특별자치도 |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8.11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제주에 살고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4세 · 여성만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제주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의 |
| 운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
어떤 지원인가요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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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