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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경상남도 | 정부24
농가 도우미 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8.12
농가 도우미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경남에 살고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4세 · 여성만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경남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경상남도에 문의 |
| 운영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
어떤 지원인가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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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