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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경상남도 | 정부24

농가 도우미 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8.12

농가 도우미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경남에 살고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4세 · 여성만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경남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경상남도에 문의
운영 기관경상남도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어떤 지원인가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