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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충청북도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록일2025.02.03수정일2026.08.0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충북에 살고 만 18~4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9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충북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최대 110만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충청북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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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원인가요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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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