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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보육·교육경기도 | 정부24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일2024.01.05수정일2026.08.12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경기에 살고 만 19~40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40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경기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상반기 2026-01-02~2026-02-13 /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경기도에 문의 |
| 운영 기관 | 경기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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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원인가요
경기도 1년이상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 대학 재학·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반기 : 2026-01-02~2026-02-13 / 하반기 : 미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모바일 신청
필요한 서류
재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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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