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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문화·환경경기도 | 정부2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8.12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문화·환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경기에 살고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경기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경기도에 문의 |
| 운영 기관 | 경기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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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원인가요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 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제4조),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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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