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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울산광역시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록일2025.09.24수정일2026.09.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울산에 살고 만 18~4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9세 · 여성만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울산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최대 110만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울산광역시에 문의 |
| 운영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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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원인가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필요한 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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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