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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대구광역시 | 정부24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록일2023.11.08수정일2026.09.28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대구에 살고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대구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최대 170만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대구광역시에 문의 |
| 운영 기관 | 대구광역시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어떤 지원인가요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