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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문화·환경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7.28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문화·환경 분야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금액최대 700만원
신청 기한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
운영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