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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보건복지부 | 정부24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4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최대 140만원 |
|---|---|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
| 선정 기준 |
|
어떤 지원인가요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시군구청에 신청
필요한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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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