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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고용노동부 | 정부24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등록일2022.12.16수정일2026.05.11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여성만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선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어떤 지원인가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고용보험법(제74조의4), 고용보험법(제77조의9)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