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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문화·환경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7.28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문화·환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
운영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어떤 지원인가요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필요한 서류
  • (간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직접지원사업)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자료,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