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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문화·환경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7.28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문화·환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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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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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필요한 서류
- (간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직접지원사업)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자료,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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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