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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문화·환경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7.27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문화·환경 분야 현물 지원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물 |
|---|---|
| 신청 기한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외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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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
어떤 지원인가요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직접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 지급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따로 안 내도 돼요
직접지원사업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직접지원사업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