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교육 · 보육·교육성평등가족부 | 정부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등록일2025.07.08수정일2026.05.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특히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성평등가족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
어떤 지원인가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지원
-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 결혼이민자 등
-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 유선: 1577-9337
그 밖에 알아둘 점
| 특히 챙겨 볼 사람 | 다문화가족 |
|---|---|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