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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보건복지부 | 정부2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등록일2025.09.16수정일2026.01.23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5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특히 임산부·출산·입양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55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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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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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뭘 받을 수 있나요
-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지역상담기관 전화, 방문 신청
- 전화상담 신청: 1308
-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상담 신청: ‘위기임산부 상담 1308’> ‘1:1 채팅하기’
- 온라인신청 : ① 상담게시판 상담문의> 온라인 상담 ② 이메일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이메일
- 지역상담기관 신청: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전화번호
- 지역상담기관 방문신청 :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필요한 서류
- 지원 단계 별 상이
그 밖에 알아둘 점
| 특히 챙겨 볼 사람 | 임산부, 출산·입양 |
|---|---|
| 근거 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