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교육부 |
| 대상 |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
|---|---|
| 선정 기준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국외 현장학습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 능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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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을 지원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 내역사업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확인 필요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www.kcce.or.kr)
- 한미대학생연수(WEST): 국립국제교육원(www.niied.go.kr)
- 파란사다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한일대학생연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관련 사이트 안내
- 월드 잡플러스(해외통합정보망) - 해외인턴 Q&A
사업별 지원 시 필요 서류(예 : 성적확인서, 대학 추천서, 사업 계획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등)
: 개별 사업 및 지원자격(저소득층 기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
|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 제1항), 고등교육법(제23조, 제1항), 교육기본법(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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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