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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청년 특례 채무조정

등록일2026.09.23 · 새 공고

청년 특례 채무조정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복지 분야 정책으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만 19~34세이고, 소득 관련 조건이 있어요.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맞춤형상담서비스
연령
만 19~34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지원 대상 상세
소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어떤 정책인가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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