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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건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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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 살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청년 예술창작자(39세 이하)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여 기초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목적으로함.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 1. 1.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 (수도권) 3. 3.(화)~3. 30.(월), (비수도권) 3. 4(수)~3. 31.(화)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
1차 : 광역문화재단이 창작활동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 2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과 분야를 배분해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선정 선정 :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에 걸쳐 지급하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복지 지원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