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조건 | 상세 내용은 지침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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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합니다.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농업창업)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신축, 증, 개축)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상세 내용은 지침 내용 필수
(귀농인)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비농업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추가제출(확인)서류) <농지대장(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제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여부 *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가 Agrix를 통해 확인 <농외근로가 필요한 경우(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취업(창업) 신고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지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취업 지원은 대부분 구직활동 증빙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