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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건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록일2025.09.08수정일2026.01.01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세종
신청 기한
공고문 확인
지원 금액
110만원
주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어떤 정책인가요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뭘 받을 수 있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지원액) 체외(신선 110만원 /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지원횟수: 총 25회(출산당) * 체외 20회 / 인공 5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신청인)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지참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사실혼인 경우(최초 신청은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 (신청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배우자 동의 필요)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필요한 서류
(기본 첨부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심사·발표는 이렇게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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