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대구 거주 만 18~39세이고,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2025년 3월 5일에 마감됐어요. 지원 금액은 월 110만원이에요.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바우처) 지급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신청자격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기간 : 선정일로부터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 지급규모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내용
(자금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급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신청시기)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 예정자의 경우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함
(의무사항) 의무교육 이수, 위무영농기간 준수, 경영장부 작성 등 성실 경영
신청 기간 2025년 2월 5일 ~ 2025년 3월 5일
똑똑 청년농부(https://www.rda.go.kr/young) 사이트를 통한 신청접수
똑똑 청년농부(https://www.rda.go.kr/young) 사이트를 통한 공지 참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