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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창업

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등록일2025.06.23수정일2026.01.01
#중소기업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전국
신청 기한
공고문 확인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주관 기관
법무부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청년기업”)의 경우 자문료 총액은 200만원, 소송비용 총액은 300만원으로 지원한도 상향

어떤 정책인가요

지원단 변호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지원단이 비용 일부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는 자문 최대 100만 원, 소송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5년 6월 2일부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청년기업의 경우에는 자문 최대 200만 원, 소송 최대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기업이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공동대표의 경우 청년이 비청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또는 청년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법률지원단에는 약 10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9988law@korea.kr로 서류 제출->적격 심사->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지원단 변호사 수임->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

필요한 서류

대표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심사·발표는 이렇게

중소기업 등이 제출서류 제출 시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적격 심사 후 발표(확인증 발급)

그 밖에 알아둘 점

청년기업의 경우 법률비용지원 한도 상향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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