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긴급생계곤란자는 9구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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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 살든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가능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5년 2학기 기준)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교육·훈련 지원은 수료 기준이나 출석률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 과정을 끝까지 이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