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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록일2025.04.15수정일2025.05.1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복지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경기 거주 만 24~24세이고,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2025년 11월 14일에 마감됐어요.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에요.

신청이 마감됐어요. 아래 비슷한 정책 중에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보조금
연령
만 24~24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경기
신청 기한
2025년 11월 14일 마감 (종료)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주관 기관
경기도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고양시, 성남시 제외)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2000년 04월 02일 ~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어떤 정책인가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뭘 받을 수 있나요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5일 ~ 2025년 11월 14일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본)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5월 1일 ~ 5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심사·발표는 이렇게
  • 신청접수 : 5월 1일 09:00 ~ 5월 30일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심사·선정 : 5월 7일 ~ 6월 10일
  • 지급개시 : 6월 20일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그 밖에 알아둘 점
  •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1877-0566)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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