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조건 |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기본(지원)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천시, 영동군 : 19~45세 / 보은군 : 18~45세 / 괴산군, 단양군 : 19~49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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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충북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지역소멸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은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출산 연계 및 지역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5.12.12까지로 한정 ❍ 480쌍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 신청자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미제출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 문의처 ❍ (총괄)충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043-220-4772 ❍ 제천시 미래정책과 : 043-641-5273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7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7 ❍ 단양군 미래전략과 : 043-420-3113 ❍ 영동군 미래전략과 : 043-740-3047
복지 지원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