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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재직자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등록일2025.01.23수정일2026.01.01
#중소기업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전국
신청 기한
공고문 확인
지원 금액
720만원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어떤 정책인가요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그 밖에 알아둘 점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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