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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까, 그냥 둘까

줍줍 수정

청년도약계좌를 넣고 있는데 청년미래적금 쪽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 중이라면, 10월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을 발표하면서 6월 1차 때 갈아타지 못한 도약계좌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예요. 옮길지 말지는 결국 내 소득 구간과 남은 만기에 달려 있어요. 다만 그 계산보다 먼저 알아 둘 게 있는데, 도약계좌를 해지하는 순서를 틀리면 그동안 받은 기여금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핵심 요약

  • 2차 신청은 10월 7~16일이에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은 짝수인 사람만 받고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래적금 심사 통과 → 미래적금 계좌 개설 →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로 가야 해요. 도약계좌부터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두 상품은 같이 가입할 수 없고, 도약계좌 만기 뒤에 미래적금에 드는 것도 안 돼요. 도약계좌를 끝까지 들고 가면 미래적금은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 기준표 (2차 모집)

유형개인 소득·매출가구소득정부기여금
우대형 ·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납입액의 12%
우대형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납입액의 12%
우대형 · 소상공인연매출 1억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납입액의 12%
일반형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납입액의 6%
기여금 없음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없음 (이자 비과세만)

소득은 직전 연도(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봐요.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소득 기준이 일반형 250%, 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우대형 200%로 완화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9.16)

청년도약계좌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2025년 1월~)

총급여기본 매칭추가 매칭월 최대 기여금
2,400만 원 이하40만 원까지 6.0%40만~70만 원 3.0%3만 3,000원
3,600만 원 이하50만 원까지 4.6%50만~70만 원 3.0%2만 9,000원
4,800만 원 이하60만 원까지 3.7%60만~70만 원 3.0%2만 5,200원
6,000만 원 이하70만 원까지 3.0%—2만 1,000원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없음없음없음 (이자 비과세만)

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 가입이 끝났고, 이 표는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였습니다.

두 상품 한눈에 비교

구분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월 납입 한도50만 원70만 원
만기3년5년
최대 원금1,800만 원4,200만 원
최고 금리연 7~8% (은행별 최대)3년 고정 연 6% 수준 뒤 2년 변동
정부기여금일반형 6% · 우대형 12%소득구간별 3~6%
일반 적금으로 환산한 연 수익률일반형 약 14.4% · 우대형 약 19.4%약 9.2%
지금 가입회차별 모집 (2차 10월 7~16일)신규 가입 종료

환산 수익률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바꿔 계산한 값이에요.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9.16)

6월에 놓쳤어도 10월에 한 번 더 열려요

갈아타기는 원래 6월 1차 모집 때만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기간을 놓쳤으니 다시 열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고, 금융위원회 설문에서 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 중 54%가 갈아타고 싶다고 답하면서 2차에도 문이 열렸어요.

일정은 세 단계로 나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 10월 7일~16일 · 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 계좌 개설: 11월 16일~27일

나이는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계좌를 여는 날을 기준으로 만 19~34세여야 해요. 생년월일로 따지면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고,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다음 기회가 언제일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3차 모집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제도를 손보고 진행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3차 때도 갈아타기를 받을지 정해지지 않았으니, 옮길 생각이 있다면 이번 10월에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해지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갈아타기로 인정받으려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미래적금 가입 신청 2. 심사 통과 후 가입 가능 안내 받기 3. 미래적금 계좌 개설 4. 도약계좌 해지

이 순서를 지켜야 도약계좌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돼요. 이렇게 처리돼야 지금까지 넣은 돈에 붙은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해지를 맨 앞으로 당기는 경우예요.

미래적금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되고, 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잃게 됩니다. 1차 모집 때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에서 따로 경고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심사 단계에서는 가족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낸 동의 링크를 가족에게 전달하고, 가족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가구소득 심사가 끝나요. 2차 세부 절차는 갈아타기 대상자에게 문자와 알림톡으로 따로 안내한다고 하니, 이 기간에 오는 메시지는 지나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대형인지 일반형인지가 가장 큰 갈림길이에요

기여금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유형입니다. 우대형이 되려면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중 하나여야 하고, 각각 소득 기준이 따로 있어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면 연봉이 3,000만 원이어도 일반형입니다.

2차부터는 신청할 때 중소기업에 다니는지를 본인이 직접 고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를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와 대조하고, 가심사 결과가 내 선택과 다르면 확정 전에 알려 줘서 소명할 기회가 생겨요.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한 뒤에도 지켜야 할 조건이 붙습니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29개월 이상 일해야 하고, 그사이 이직은 두 번까지 허용돼요. 이걸 채우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바뀌어 기여금이 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2027년 예산안에는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고,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득은 아니에요

우대형은 50만 원만 넣어도 기여금이 월 6만 원입니다. 도약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여금 최대치가 월 3만 3,000원이니, 미래적금으로 옮기면 월 한도가 20만 원 줄어도 기여금은 더 많고 만기도 2년 짧아요.

일반형이라면 계산이 꽤 달라집니다.

일반형 기여금은 6%라 도약계좌와 차이가 크지 않아요. 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미래적금은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서, 매달 70만 원을 꽉 채우던 사람은 모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듭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도약계좌에 70만 원을 넣으면 기여금이 월 2만 9,000원, 미래적금 일반형에 50만 원을 넣으면 월 3만 원이에요. 금액이 거의 같으니 이 구간은 만기와 금리를 보고 고르면 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는다면 두 상품 모두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아요. 몇 년째 넣어 온 도약계좌를 굳이 옮길 이유가 거의 없죠.

나이도 다시 따져 볼 부분입니다. 만 34세를 넘겼다면 갈아탈 수 없는데, 2023년에 30대 초반으로 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 중에는 병역 기간을 빼고도 만 35세를 넘긴 경우가 있어요.

오래 넣어 온 사람이라면 남은 기간과 금리도 같이 봐야 해요. 2023년 6월에 가입했다면 도약계좌 만기는 2028년 6월인데, 지금 옮기면 미래적금 만기는 2029년 11월쯤이 됩니다. 그해 가입자는 3년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니, 은행 앱에서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중소기업 다니는 연봉 3,800만 원이라면 얼마나 차이 날까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볼게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3,800만 원, 도약계좌에 매달 70만 원씩 넣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지금까지 넣은 돈은 옮겨도 기여금과 비과세가 그대로 붙어 나오니, 앞으로 3년 동안 넣을 돈만 비교하면 돼요.

먼저 볼 건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예요.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를 받는다면 연봉 3,800만 원이어도 총급여는 3,560만 원 정도라, 우대형 기준인 3,600만 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면 우대형이라 미래적금 50만 원에 12%, 월 6만 원이 붙어요. 도약계좌는 같은 총급여에서 70만 원을 채워도 월 2만 9,000원입니다. 36개월이면 216만 원과 104만 4,000원이에요. 넣는 돈은 720만 원 적은데 기여금은 110만 원 넘게 더 받는 셈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총급여예요.

총급여가 3,600만 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에 다녀도 일반형이라 기여금이 월 3만 원입니다. 도약계좌(총급여 4,800만 원 이하 구간, 월 70만 원 기준 2만 5,200원)보다 36개월 동안 17만 원 정도 더 받는 데 그쳐요.

여기에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연도에 처음 취업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총급여 6,000만 원 이하까지 우대형이라, 3,600만 원을 넘어도 월 6만 원을 받아요. 신규 취업자로 인정되는지는 신청 화면 안내를 보거나 1397 콜센터에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우대형으로 가입했다면 앞에서 본 29개월 조건(이직은 두 번까지)을 채워야 하고, 못 채우면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 2027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우대형 기여금은 15%(월 7만 5,000원), 지방 중소기업은 25%(월 12만 5,000원)로 오르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됩니다.

도약계좌 만기가 1~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옮기는 순간 3년 동안 다시 묶인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해요. 매달 70만 원씩 모으던 사람은 한도를 넘는 20만 원을 이자에 세금이 붙는 일반 적금에 넣어야 하고요. 금리는 은행마다 달라서 위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 때 갈아타기를 못 했는데 이번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10월 7~16일에 미래적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 11월 16~27일에 계좌를 연 다음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됩니다.
도약계좌 만기를 채우고 나서 미래적금에 들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금지돼 있고, 금융위원회는 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미래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도약계좌를 끝까지 유지하면 미래적금은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갈아타면 도약계좌에 쌓인 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되면, 지금까지 넣은 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가 유지된 채 돌려받아요. 이 처리는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뒤에 해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고 연봉 3,800만 원인데 갈아타면 이득인가요?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라면 우대형이라 기여금이 월 6만 원이고, 도약계좌에 70만 원을 넣을 때(월 2만 9,000원)의 두 배가 넘어요. 식대 같은 비과세를 빼고도 3,600만 원을 넘으면 일반형(월 3만 원)이라, 차이가 36개월 동안 17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내가 우대형인지 헷갈리면요?
2차부터는 신청할 때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고르고, 가심사 결과가 다르면 미리 안내받아 소명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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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풀어 쓴 안내예요. 지원 금액이나 소득 기준, 신청 기간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관련 정책의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을 권유·알선하지 않으며, 금리·한도·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