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경북에 살고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형태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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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경상북도에 문의 |
| 운영 기관 | 경상북도 |
|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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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따로 안 내도 돼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 주민등록 등록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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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