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이용권(바우처) 지원이에요. 울산에 살고 만 6~1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울산광역시에 문의 |
| 운영 기관 | 울산광역시 |
| 대상 |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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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 기본서비스(필수)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➅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따로 안 내도 돼요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신규신청
-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
-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1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
- 재신청
-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
-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2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
- 사전,사후검사지(동일한 도구 활용)
(사후검사지와 부모보고검사지가 동일할 수 있음 / 객관적, 주관적 검사 모두 실시)
(ex.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ES, SELSI)
- 서비스 종결 평가서
(공통) 전문가보고와 부모보고 검사자 동일
- 재판정일 경우 전문가보고검사의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기존에 했던 검사 결과지 사본을 제출 가능하며, 부모보고검사만 진행 필요.
- 부모보고검사는 전문가보고검사를 진행했던 검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상담을 진행 하고 있는 기관이 검사가능 기관일 경우는 기관에서 가능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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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