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
| 추가 조건 |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
나이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 살든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 필수서류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자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자만 제출 ○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자 운영 :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신청 접수(5.2 ~ 5.21)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조사(6월 ~ 7월)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1 ~ 8.22)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 대상자 선정·결정(8월~)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복지 지원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